제목 2021년 급여계약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날짜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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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입소계약 및 이용료 징수 방법)
1. 계약의 목적은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함이다.
2. 입소 시 계약서를 작성 하고 상호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며, 시설과 보호자는 계약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3. 비용부담은 장기요양급수에 따라 차등계산되며, 비급여 항목과 함께 산정한다.
4. 비급여 항목으로 식대와 상급병실료는 본 시설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5. 월 이용료 및 부담액은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비용 수가를 기준으로 반영한다.
6. 월 이용료는 선불을 원칙으로 하며,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하여 신규입소자에 한하여 1개월분을 선불로 지급 받도록 한다.
7. 이용료는 종사자의 인건비, 시설비 및 시설운영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수 없다.
8. 노인장기요양과 관련한 운영지침에 의해 제반 운영비용의 증감 변동에 따른 입소 이용료의 금액을 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9.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로 한다.
10.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반은 20%, 수급자 및 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을 12%,8% 부담한다.
11.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 ~ 5등급 / 시설 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로 하며 장기 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1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입소 계약서를 참고한다.

                
제 9 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 했을경우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시키거나 시설에서 정한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 당사자의 의무) 워커힐실버타운과 입소 어르신,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이용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가. 안전한 시설 생활 여건을 조성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함.
나. 신변에 이상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다. 표준요양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 하여야 함.
2. 입소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함.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여야함.
다. 시설에서 개인이 애완동물 사육을 할 수 없음.
라. 보호자 인적 사항이 변동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마. 그 밖의 시설 규칙을 이행 하여야 함.
3. 보호자의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다. 인적사항 등이 변경되면 즉시 통보하여야 함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함
마. 입소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간호간병, 입, 퇴소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제 11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4. 시설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중증치매나 성격문제자로 다른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 수에 대한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2 조 (이용료및 비용의 조정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및 비용을 조정 할 수 있다.
1.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 되었을 경우.
3. 이용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3 조 (특별한 보호)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 서비스 기준
가. 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특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다.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이다.
라.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실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차액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다른 공간이나 2인실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 (산소공급, 석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특별실 또는 2인실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 의료소모품은 가족이 부담한다.

제 14 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가.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하다.
나.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촉탁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다.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라.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가.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나.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을 취한다.
다.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3.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 진료에 대한 처리 절차
(1) 병원 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2)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 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를 하는 때에는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다. 응급 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에 대한 처리절차
(1)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한다.
(2)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라. 외래 병원 또는 의원 방문절차에 대한 처치 절차
(1) 외래 병원이나 의원을 방문 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 및 이송료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가. 질환의 증상 악화로 말미암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 15 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서비스제공자는 보호자 등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입소자를 부상하게 하였을 때
나. 약을 잘 못 투약 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 은 서비스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가. 시설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나.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다. 입소자가 천재 지변으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라.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 16 조 (시설관리)
시설은 항상 쾌적한 환경과 청결이 유지 되어야 하며 입소자의 안전과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 되어야 한다.
1.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하여야 한다.
2. 하절기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 해충의 침입을 방지 하여야 한다.
3. 동절기에는 난방 시설을 사전에 점검 보수 하는 등 월동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화재 및 안전 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입소자 및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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